李 대통령 "비거주 1주택 실거주 유예가 갭투자 허용?…'억까'"


SNS서 반박
"매수인 무주택자 한정…유예 최대 2년"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주는 조치와 관련해 사실상 갭투자 허용(이라는) 주장은 억까에 가깝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0회 국무회의 겸 제7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주는 조치와 관련해 "'사실상 갭투자 허용'(이라는) 주장은 억까에 가깝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서 이런 정부 조치를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한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국토교통부가 형평성 보장을 위해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세입자 있는 1주택자에게도 매도할 기회를 주기 위해, 매수인은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매수인은 기존 임차인의 잔여 임차기간이 지난 후에 입주할 수 있게 허용하되 그 기간은 최고 2년을 넘지 못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또 "임차기간 때문에 4~6개월 내 입주할 수 없어 매각하지 못하는 1주택자들에게도 매각 기회를 주되 매수인은 2년 이내에는 반드시 보증금을 내 주고 직접 입주하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잔여 임대기간, 그것도 최대 2년 이내에 보증금 포함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걸 갖고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하는 건 과해 보인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우리나라의 정상화와 지속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부동산 투기 재발하면 몇이나 득을 보겠나.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예정대로 지난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했다. 이 과정에서 보완책으로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주는 조치를 시행했는데, 매도를 원하는 비거주 1주택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확대 적용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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