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개혁단장 "보완수사 요구 원칙 아래 실질적 방안 논의"


당정 검찰개혁 공동 토론회
보완수사권 폐지 기조 재확인

정부 검찰개혁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6일 보완수사 요구 원칙하에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로서 어떤 실질적 방안지 필요한지 논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6일 검찰개혁의 원칙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보완수사권 폐지 기조를 분명히 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과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 개선 당정 공동 토론회'를 함께 열었다.

검찰개혁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인사말에서 "보완수사 요구 원칙하에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로서 어떤 실질적 방안지 필요한지 논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기관은 수사, 기소기관은 기소에 집중할 수 있는 검찰개혁 외형이 확정됐다"며 "정부는 변화된 형사사법 체계 안에서 구체적 절차를 정비하는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수사·기소 분리, 국민 인권 보호 대원칙으로 하는 개혁을 추진한다"며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피해자 보호와 범죄 대응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점에서 당정이 다르지 않다고 본다"며 "다양한 의견을 국민 눈높이에서 충실히 검토하며 향후 입법에 반영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에 맞춰 공소청 검사에 대한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겠다는 게 당정의 공통된 입장으로 보인다.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도 검찰개혁추진단에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논의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검찰개혁의 안착을 위해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을 보장하는 등 범죄 피해자를 보호할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승익 명지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발제에서 수사·기소 분리로 수사기관의 사건 종결권이 강화돼 피해자가 사건 처리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다고 짚었다.

유 교수는 이를 위해 피해자나 고발인에게 경찰의 사건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신청이 접수된다면 즉시 사건 기록을 검사에게 송치해 검토받도록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검사·피의자·피고인에게만 부여되는 증거보전 청구권의 범위를 넓혀, 피해자 또는 피해자 변호인이 판사에게 직접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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