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매점매석, 벌금이 제재가 되나…물건 몰수해야"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 주재
"웬만하면 집행유예·벌금…이익은 그대로 남아"
"시행령·법률 바꿔서라도 몰수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0회 국무회의 겸 제7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매점매석 행위와 관련해 "물건을 몰수해야 한다"며 실질적 조치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0회 국무회의 겸 제7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주사기 등 일부 물품의 매점매석 사례를 짚으며 이같이 지시했다.

그는 "전에는 매점매석을 그냥 단속해서 처벌만 하지 몰수는 안했던 것 같다"며 "그래봤자 소용이 없다"고 진단했다.

또 "(예를 들어) 매점매석해서 30억 원을 벌었는데 벌금을 한 1억 원 (부과한다든지), 사장이 대신 처벌받으면 회장은 돈 버는데 그게 제재가 되나"라며 "(고발해도) 실제로 징역을 살게 하나. 웬만하면 집행유예, 벌금으로 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몰수 조항이 있다. 몰수해 놓으며 법원이 처분할 때까지 묶여 있지 않나"라며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몰수를) 안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적용을 안하고 어영부영 넘어가니까 매점매석하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된다"며 "실무 책임자가 조사 한 번 받고 벌금을 내든지 집행유예를 받고, 그 뒤 이익은 이익대로 다 남는데 왜 매점매석을 계속 안하겠나"라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몰수 시 수급 문제 등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법률을 바꿔서, 매점매수에 관한 몰수는 특별 조항이니까, 즉시 정부가 대리해서 처분할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시장에다 내놔서 팔고 그 가액만큼을 나중에 추징을 하든지 제도적 보완을 실제로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시행령으로 처리가능하면 시행령을 만들어서 하고, 도저히 안될 것 같으면 법률을 바꿔서라도 하라"며 "앞으로 매점매석하는 건 시장질서에 좀 혼란이 오고 물량이 묶이더라도 그냥 몰수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그는 매점매석 신고 포상제도도 도입할 것을 지시하며 "법률 개정이 필요할텐데, 몰수한 금액의 20~30% 지급하는 걸로 하라"고 제시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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