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정수 기자] 인천 지역 기초의원을 3명 늘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본부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인천 영종도가 새 기초자치단체인 영종구로 새롭게 포함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인천광역시는 오는 7월 1일 이같은 내용의 행정 체제를 개편한다.
기초자치단체 기초의원 정수는 7명이다. 앞서 여야는 영종구 기초의원 수를 보전하기 위해 부족한 3명을 추가로 증원하는 법 개정에 합의한 바 있다.
김 총리는 회의에서 "어제 3시간이 넘게 국무회의를 했는데 오늘 임시 국무회의를 하게 된 것은 공직선거법 개정 공포안 심의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된 만큼 해당 관계 부처가 가짜 뉴스 대응과 법정 선거사무 지원 등 공정 선거 관리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