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광역의회 비례 확대를 비롯해, 일부 지역에 중대선거구제를 최초로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정치개혁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17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제주특별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이날 법사위 회의에 앞서 이같은 내용의 정치개혁 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에는 현행 10%인 비례대표 시·도의회의원 정수 비율을 14%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27~28명의 비례대표 시·도의회의원이 늘어나게 됐다.
아울러 광주 동구남구갑, 북구갑, 북구을, 광산을 총 4곳의 시·도의회 의원 선거에 중대선거구를 최초로 도입하기로 했다. 중대선거구제란 한 선거구에서 2인 이상을 선출하는 제도를 말한다.
자치구와 시·군의원 선거의 경우 2022년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가 적용된 11곳에 16곳을 추가 지정해 총 27곳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시·도당 하부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당원협의회 또는 지역위원회에 사무소 1개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합의문 내용을 토대로 한 정치개혁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본회의 통과만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