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데 대해 "사법정의는 민주당 앞에서만 멈추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도대체 이 땅의 사법정의는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유권무죄(有權無罪)"라며 이같이 썼다.
앞서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는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의원을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일부 혐의는 공소권 없음 결정했다.
윤 의원은 "합수본이 전 의원을 후보로 확정한 바로 다음 날, 기다렸다는 듯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라며 "참으로 절묘한 타이밍이자, 국민의 상식으로는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수사 결과"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명품 시계 수수 의혹 등 구체적인 정황이 거론됐음에도 공소시효와 증거 부족을 이유로 수사가 종결됐다"라며 "물건은 오갔으나 죄는 물을 수 없다는 식의 결과는 사법 정의의 공백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지방선거를 고작 50여 일 앞두고 후보 확정 직후에 셔터를 내린 수사 결과를 두고,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기다린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라며 "이는 공정한 경쟁을 기대했던 부산 시민의 눈높이를 외면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전 의원에 대한 무혐의 결과는 전형적인 법치의 이중잣대"라면서 "현 정부와 민주당은 대법원판결까지 끝난 사건을 뒤집겠다며 수사 검사들을 압박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명백한 의혹에 대해 공소시효 뒤로 숨겨주며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윤 의원은 "법이 권력의 향배에 따라 누구에게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고, 누구에게는 든든한 방패가 된다면 그것은 법치가 아니라 선택적 정의"라면서 "정의의 저울이 특정 진영으로 기울어져 있다면, 그 저울은 이미 수명을 다한 것"이라고 힐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