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정부는 9일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담합 행위가 확인될 경우 업무 정지와 사무소 등록 취소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사무소 등록이 취소될 경우 3년간 사무소 개설도 금지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범부처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이 참석했다.
먼저 국토부는 지난달 31일 강남·서초구청 등 지자체와 함께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합동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담합 목적의 중개사 친목 단체 구성 및 단체 비회원에 대한 공동중개 제한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 정황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이를 경찰청에 통보했다.
구체적으로 고액의 가입비를 받는 친목 단체를 구성하고, 회원에게만 선호도가 높은 매물을 공동 중개하며, 회원이 비회원과 거래하는 경우 자체 징계를 실시하는 방식이었다.
국토부는 신고센터 집중신고 운영을 통해 구체적인 증거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청은 중개사 담합과 관련해 전체 시·도청에 첩보 수집 및 단속 활동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불법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및 사무소 등록을 취소하고, 사무소 등록이 취소되면 3년간 사무소 개설을 금지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31일부터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설치해 편법 증여, 양도세 탈루 등 현재까지 780건의 탈세 제보를 접수했다. 국세청은 제보 사항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세청은 과거 부동산 탈세 관련 포상금 지급 사례를 소개하고 중요 자료를 제출해 제보한 경우 최대 4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며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국무조정실 2차장인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서울 일부 지역에서 확인된 공인중개사 간 담합 행위는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담합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업무정지 및 등록 취소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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