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정 후보 측은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홍보물을 제작·유포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해당 혐의에 대해 "당선 무효는 물론, 피선거권 박탈이라는 엄중한 심판이 따르는 중죄"라면서 "정 후보는 오늘부로 정치적 시한부 후보가 됐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불과 한 달여 전, 장예찬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로 벌금 150만원,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았다"라면서 "정 후보의 행위 역시 장 부원장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제96조 위반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법리적으로 정 후보의 당선 무효가 거의 확실한 상황임에도, 혹시라도 정 후보가 서울시장이 된다면 서울시정은 또다시 '시정 중단'과 '보궐선거'라는 끔찍한 악몽을 다시 마주해야 한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은 선거 사범에 대해 '6개월 이내'에 강제적인 재판 처리를 규정하고 있다"라면서 "임기를 채우지 못할 것이 거의 확실한 시한부 후보에게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정 후보를 향해 "지금이라도 후보직에서 사퇴해 서울시민에게 속죄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