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리심판원, '성추행 의혹' 장경태에 제명 해당 처분 의결


윤심원, 장경태 '징계 회피성 탈당' 판단
당규 따르면 5년 복당 제한

더불어민주당이 성추행 의혹으로 탈당한 장경태 무소속 의원에게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사진은 장 의원이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433-2차 본회의에 참석해 공소청법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 표결을 마치고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는 모습.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성추행 의혹으로 탈당한 장경태 무소속 의원에게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한동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은 6일 오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장 의원이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탈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장 의원은 지난 2일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성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히자 "결백을 입증하겠다"며 탈당했다.

이와 관련해 한 원장은 "징계 회피 목적으로 탈당한 경우,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징계 회피를 목적으로 탈당한 경우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게 되며, 5년간 복당이 제한된다.

앞서 고소인 A 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장 의원은 이에 대해 고소인의 전 남자친구가 데이트 폭력 가해자라고 주장하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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