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가처분 인용' 남부지법 겨냥 "골라 먹는 배당"


"하고 싶은 사건, 본인에게 배당"
"공정성 잃어…배당 근거 설명하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일 김영환 충북지사의 공천 배제(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재판장)를 겨냥해 골라 먹는 배당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장 대표(오른쪽)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박상민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일 김영환 충북지사의 '공천 배제(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재판장)를 겨냥해 "사건이 접수되면 권성수 재판장이 국민적 관심이 높거나 자신이 하고 싶은 사건은 일단 본인에게 배당하고 나머지 사건을 다른 재판부에 배당한다. 골라 먹는 배당을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관련 가처분 신청 사건은 유독 권 재판장의 민사합의 51부에만 계속 배당돼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남부지법에 질의했다. 법원의 사건 배당은 임의 배당 원칙이고, 신의 손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국민의힘 관련 모든 가처분 사건은 민사합의 51부에만 배당되는지, 어떤 배당 절차를 거치기에 유독 권 재판장에게 배당되는지 물어봤는데 충격적 답변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대한민국 법원 중 이런 법원이 있는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임의 배당이 아니라 자의 배당을 한다면 그 재판은 이미 공정성을 잃은 것"이라며 "권 재판장과 남부지방법원장에게 공식 답변을 요청한다. 어떤 근거, 무슨 이유로 이렇게 사건을 배당해 왔는지 국민과 국민의힘에 설명하라"고 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지난 31일 김 지사가 낸 컷오프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해당 재판부는 주호영 의원과 박승호 전 포항시장, 김병욱 전 의원이 제기한 컷오프 가처분 신청 건도 심리 중이다. 친한(친한동훈)계 배현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각각 제기한 징계 효력 가처분 신청 사건도 인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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