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성추행 혐의 장경태에 "제명 준하는 중징계 요구"


'징계 중 탈당'으로 비상 징계는 무산
징계 회피 목적 탈당 시 복당 페널티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성추행 혐의를 받는 자당 장경태 의원이 자진 탈당한 것과 관련해 당 윤리심판원에 제명에 준하는 중징계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성비위 의혹을 부인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는 장 의원. /뉴시스

[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성추행 혐의를 받는 자당 장경태 의원이 자진 탈당한 것과 관련해 "당 윤리심판원에 제명에 준하는 중징계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 비상징계를 하고 있었지만, 징계 중 탈당으로 비상징계는 어려워졌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성추행 혐의를 받는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날 "당에 누가 되지 않고자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말 사건이 공론화된 지 4개월여 만이다.

장 의원은 2023년 10월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국회 보좌진들과 술자리를 하다 한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논란이 불거진 뒤 여성의 신원을 노출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도 있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전날 장 의원의 성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 송치 의견을 냈다.

강 수석대변인은 "장 의원이 오늘 아침에 탈당계를 접수했고, 당에선 즉시 (탈당) 처리를 했다"며 "서울시당위원회는 즉각 사고당협으로 지정해서 대행 체제로 운영, 공천 업무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장 의원이 징계 회피 목적으로 탈당했다고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판단할 경우, 향후 장 의원의 복당도 까다로워질 수 있다. 민주당 당규 제18·19조에는 '징계 절차 심사가 끝나기 전 징계를 회피하기 위해 징계 혐의자가 탈당할 경우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고, 탈당한 자에 대해서도 당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

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은 '징계 회피 목적 탈당이 인정되면 복당할 때 페널티가 있느냐'는 질문에 "징계 회피 목적 탈당으로 규정되면 제명 처분으로 바로 처리된다"며 "그 효과로 이후에 복당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xo9568@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