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법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중수청법은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이후 출범하는 중수청의 조직 구성과 직무 범위, 인사 등 운영 전반을 규정한 법안이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소속 기관으로 설치되며, 수사 대상은 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내란 및 외환·사이버 등 6대 범죄다. 이른바 '법 왜곡죄'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중수청장은 후보추천위원회 추천과 행안부 장관 제청, 대통령 지명을 거쳐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임명된다. 임기는 2년 단임이다.
수사관은 1~9급 단일 직급 체계의 특정직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성이 인정되는 경우 경력채용도 가능하도록 했다.
당초 정부안에 포함됐던 '수사 개시 시 공소청 통보' 조항은 당정 협의를 거치며 최종안에서 제외됐다.
검사의 직무 권한을 법률로 정하고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검찰의 지휘·감독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공소청법도 이날 함께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 기조에 따라 공소청은 기소 기능만을 전담하며,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 구조로 운영된다.
공소청은 대법원, 광역공소청은 고등법원, 지방공소청은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에 각각 대응하는 체계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는 공소 제기 여부 결정과 유지에 필요한 사항, 영장 청구에 관해 필요한 사항, 수사기관과의 협의 및 지원, 재판 집행의 지휘·감독, 국가 소송 수행, 범죄수익 환수 및 국제형사 사법공조 등으로 규정됐다. 이 외 사항은 법률에 따라 권한을 정하도록 했다.
공소청장 명칭은 기존과 동일하게 '검찰총장'을 유지하며, 임기는 2년 단임이다. 또한 일반 공무원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 탄핵 없이도 징계를 통해 검사 파면이 가능하도록 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의결 직후 "이번 개혁은 단순한 기구 분리가 아니라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우리 사법체계에 온전히 이식하는 것"이라며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과거를 반면교사 삼아 국민 인권을 옹호하고 정의와 공익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은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하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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