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청해부대의 호르무즈해협 파견, 국회 동의 필요 사안"


"반드시 헌법 의거해 국회 동의 필요"
대조영함 파견? "전혀 고려하지 않아"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미국-이란 전쟁에 관련된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구와 관련해 "국회의 동의가 필수"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안 장관은 "아덴만 해협에 나가 있는 청해부대는 우리 상선 보호와 해적 퇴치가 주미션(임무)이고 호르무즈해협은 실질적 전쟁 상황"이라며 "그러면 반드시 헌법에 의거해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한다"라고 말했다.

헌법 60조 2항은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020년 1월 문재인 정부가 호르무즈해협 파병과 관련해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일부 지역에 한시적으로 확대했던 전례가 소환되기도 했다. 당시 청해부대는 미국이 희망한 IMSC(호르무즈 호위연합)에 참여하지 않는 독자 파견 형태로 투입돼 한국 상선 보호 임무를 수행했다.

유 의원은 "일각에서 (과거처럼) 그걸 준용해 국회의 동의 없이 (호르무즈해협에 군함 파견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는데 같은 생각인가"라고 물었다. 안 장관은 "그때 제가 국방위원장을 할 때 제안했었기에 제가 그 말씀을 섣불리 드리는 건 제한적"이라면서도 "그러나 여러 가지 가능성의 옵션을 놓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유 의원은 "만약 불가피하게 청해부대를 옮겨야 될 경우 대조영함을 그대로 (호르무즈해협에) 보내는 건 상당히 리스크가 크다"라고 주장했다. 현재 청해부대에는 4400톤급 구축함 대조영함이 파견돼 있다. 그러자 안 장관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며 잘라 말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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