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이태훈·정채영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국민들께서 많이 우려하고 걱정했던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수정했다"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법안은 당정청 협의안대로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검찰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청이 요란하지 않게, 긴밀한 조율을 통해 하나 된 (중수청·공소청법 )당정청 협의안을 도출했음을 국민들께 보고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당정청 협의안의 주요 골자는 한마디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 대원칙"이라며 "국민이 걱정하던 공수청 검사의 수사 지휘 및 수사 개입 여지와 관련된 여러 조항들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또 "혹시 모를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입의 다리를 끊었다. 검사의 특권적 지위와 신분 보장도 내려놓게 했다"며 "이를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와 더불어 검찰도 행정 공무원임을 분명히 했고, 다른 행정 공무원과 동등하게 국가공무원법에 준하는 인사·징계·재배치 발령 등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시행되면 78년 동안 휘둘러 온 검찰의 수사 개시권, 수사 지휘권, 수사 종결권과 영장 청구권 등 무소불위 권력은 분리·차단될 것"이라며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수사와 기소 분리의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 대표는 "이로써 검찰청 폐지에 이어 검찰개혁의 2단계가 마무리되었다"며 "당은 검찰 개혁과 관련하여 앞으로도 각계각층과 두루 소통하며 개혁 작업들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검찰개혁을 향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로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을 지킬 수 있었다"며 "또한 당에서 공들여 조율해 온 만큼, 당정청 간 이견은 조금도 없었다. 따라서 검찰개혁과 관련된 논란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