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재석 242인 중 찬성 226인으로 의결
한미전략투자공사 신규 설립
"관세·통상 리스크 완화 기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한미 양국 간 무역 합의의 실질적인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재석 242인 중 찬성 226인, 반대 8인, 기권 8인으로 의결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의 핵심은 한미 업무협약(MOU)에 따라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지원의 컨트롤타워가 될 '한미전략투자공사' 신규 설립이다. 공사 운영을 위해 내부에 '한미전략투자기금'도 설치된다. 공사 출연금과 위탁자산, 한미전략투자채권 발행 등을 통해 재원을 조성하도록 한다.

대미 투자 결정 시 '상업적 합리성'을 기준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합리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대미투자를 추진할 경우, 국회의 사전 동의를 거치도록 명시했다. 대미투자 후보 사업 추진 여부를 심의·의결할 공사 산하의 운영위원회 설치도 포함됐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한미 관세 합의 직후부터 국회에 발의됐지만 연말 정국 경색과 필리버스터 등으로 인해 처리가 지연돼 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 통과 직후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여건이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며 "한미 양국 간 전략적 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관세와 통상 리스크를 완화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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