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검찰개혁 법안(중대범죄수사청법·공소청법)에 대해 "예전과 같은 검찰 권한이 유지되거나 우회적으로 수사권을 확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보완수사권과 관련해선 "3~4월 집중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2일 검찰개혁추진협의회는 이같은 내용의 '검찰개혁 법안(정부·여당안)에 대한 설명자료'와 '검찰개혁 법안 30문 30답 자료'를 전날 배포했다. 검찰개혁추진협의회는 검찰개혁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이 참여하는 정부 내 조율 기구다.
정부는 검찰개혁 법안이 오히려 검찰의 권한을 유지·강화한다는 우려에 대해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 공소청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수사'와 '수사개시' 근거는 명확히 삭제됐다"며 "검사는 더 이상 수사를 개시할 수 없고 예전과 같은 검찰권 행사의 구조는 유지될 수 없다"고 밝혔다.
보완수사권과 전건송치를 인정할 것이란 주장에 대해선 "근거 없는 가정에 불과하다"며 "조직법 다음 단계인 형사소송법에서 논의하기로 한 사안에 대해 가정을 전제로 주장하는 건 논의의 진전을 어렵게 할 뿐"이라고 일축했다.
또 보완수사 등 관련 쟁점은 형사소송법 단계에서 공론화하기로 합의돼 이번 조직법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 등 핵심 쟁점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충분한 논의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형사소송법도 오는 10월 조직법 시행에 맞춰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는 검사가 중수청을 이용해 수사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주장 역시 가정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공소청과 중수청은 지휘·감독 관계가 아닐 뿐만 아니라 공소청은 법무부, 중수청은 행안부 소속으로 소속을 완전히 분리했다"며 "검사가 중수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했다.
검사의 직무상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수사지휘권이 존치돼 우회적 수사권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해선 "검사가 전문가가 아닌 특사경에 법리적 가이드를 제공하고, 수사 과정상 인권 침해 요소를 감독·시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사권 행사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공소청 수장의 명칭을 '검찰총장'으로 유지하는 것에 대해 "헌법상 명칭 변경으로 인한 위헌 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총장 명칭 등 개혁의 상징성보다는 실질에 집중해야 한다"며 "검찰의 권한을 뺏는 것이 개혁의 목표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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