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개혁, 포기하지 않되 갈등 최소화 위해 조심해야"


사법개혁 예로 들며 개혁 입장 밝혀
"양심에 따른 판결 훨씬 많았다"…본인 무죄 사례 짚어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아무리 어려운 개혁이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되 개혁에 따른 상처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8회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사법개혁을 예로 들며 "아무리 어려운 개혁이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되 개혁에 따른 상처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서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검찰개혁이든, 노동·경제개혁이든, 언론개혁이든, 법원개혁이든 그 무슨 개혁이든 그래야 한다는게 제 생각"이라며 "국민통합과 개혁이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두 과제를 모두 원만하게 이행하기 위한 고심의 결과임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한다. 지난하고 번거롭고 복잡하다고 혁명을 할 수는 없다"며 "더디고 힘들더라도, 시간이 걸리고 조금 마뜩치 않더라도, 서로 믿고 격려하며 든든하게 함께 가 주시면 고맙겠다"고 지지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사회에 문제가 많다지만 구성원 모두의 문제는 아니다. 부패하고 부정의한 조직으로 비난받는 조직도 대개는 미꾸라지 몇마리가 우물 흐리는 것처럼, 정치화되고 썩은 일부의 문제이지 대다수는 충직하게 공직자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다"며 사법부를 예로 들었다.

그는 "법원에도 정치적 사적 때문에 정의를 비트는 경우가 있지만, 사법정의와 인권보호를 위해 법과 양심에 따라 용기 있게 판결하는 법관들이 훨씬 많다"며 "수십년 간 법정 변호를 생업삼아 수천건의 송사를 했지만 악의적 왜곡으로 의심되는 판결은 열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였고, 대다수 법관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정의와 진실을 위해 노력했다"고 돌아봤다.

이어 "시민운동 과정에서 부동산 비리 기득권과 부딛치면서 시작된 부패 검찰의 수사·기소권 남용으로 오랫동안 기소와 구속영장 청구가 반복됐지만 양심적 법관들의 정의로운 판결 덕에 제가 지금껏 살아남아 대통령 직무까지 수행하고 있다"며 자신의 무죄 사례를 하나하나 짚었다.

먼저 "경기도지사로 당선된 2018년 12월, 검찰이 저를 허위사실공표 공직선거법위반 3건, 형님을 강제입원시키려 했다는 직권남용죄 1건 등 총 4건이나 기소했지만 결국 다수의 법관들이 무죄판결 함으로써 정치적으로 살아남았다"고 설명했다.

또 "윤석열 정권 때는 일부 정치검사들이 시장으로서 돈을 더 많이 못벌었으니 배임죄, 성남시 행정을 하면서 시 산하기관에 이익을 주게 했으니 제3자 뇌물죄, 모르는 업자가 북한에 100억원을 방북대가로 주는 걸 승인했으니 제3자 뇌물죄,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부탁했지만 들은 사람이 위증부탁으로 이해했으니 위증교사죄, 허위로 오해될 여지가 있도록 말했으니 허위사실공표죄, 직원들이 업추비를 잘못 쓰는데 도지사가 알았을 것이니 배임죄라며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이 그나마 유죄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굳이 분리해 신속진행한 위증교사 사건은 재판부가 검찰의 기대와 달리 무죄를 선고해 또다시 제가 살아날 수 있었다"며 "검찰이 증인을 50명 넘게 신청하며 2년이 넘도록 질질 끌던 선거법 사건은 이해하기 어려운 과정을 거쳐 재판장이 바뀐 뒤, 일반적인 예상을 뒤엎고 유죄에 심지어 징역 1년이라는 황당한 판결이 났지만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 판례에 충실하게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또다시 기사회생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옥석을 분명히 가려야 한다"며 "문제를 제거하고 문제 인사에게 엄정한 책임을 묻되 무관한 다수 구성원들이 의욕을 잃거나 상처 입게 하는 것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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