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청와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의결한 데 대해 "국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걸쳐 의결된 만큼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의결하고 공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해당 법률안의 내용과 국회 논의 경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걸로 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열린 제8회 임시 국무회의에서는 형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사법개혁 3법과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공포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7건 법안이 심의·의결됐다.
사법개혁 3법은 앞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며 저지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법안이다. 법왜곡죄(형법), 대법관 증원(법원조직법), 재판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등을 빼대로 한다.
hone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