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전남·광주 지역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86년 광주가 직할시로 승격하면서 분리된 지 40년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9시 1분께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을 재석의원 175명 중 찬성 159명, 반대 2명, 기권 14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해당 법안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발족해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행정·재정 특례 및 지원 근거 등도 담겼다. 특별법에 따라 통합특별시 부시장은 4명까지 둘 수 있고다.
국가 재정 지원과 교육 자치 등 광범위한 특례가 적용된다.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선 산업 중점 지원을 비롯해 수산자원 개발, 재생에너지 계통 포화 해소를 위한 국가 지원 특례가 반영됐다.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 과정을 거치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르면 오는 7월 1일 출범한다. 이에 따라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에서는 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하게 된다.
반대 목소리도 있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순천, 여수, 광양 주민의 삶은 더 악화될 위험이 있다"면서 "그런데 전남 동부권 지역의 모든 의원이 민주당 출신이라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전달이 안 됐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어떤 지역에 어떤 식으로 유불리가 반영되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논의도 없이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행정통합법을 뒷받침할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의원 173명 중 찬성 165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