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개정안' 與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필리버스터 중단 국민의힘, 표결 불참
우원식 의장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스런 일"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재석 176명, 찬성 176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1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176명 중 찬성 176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투표에 불참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골자로 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국민투표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재외국민으로서 국내거소 신고가 돼 있는 투표권자만 투표인 명부에 올리도록 한 조항에 대해,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가 제한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개정안에는 '재외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투표인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헌에 관한 국민투표는 국회에서 헌법 개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직전 수요일에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투표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직후 "국민 참정에 대한 입법공백 상태가 해소됐다"며 "헌법불합치 결정 후 11년 7개월, 법률효력이 상실된 지 10년 2개월만이다.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국가 주요정책에 관한 국민투표가 가능해졌다. 재외국민의 투표권이 보장되며 선거연령과 투표편의 제도 등에서 공직선거법과의 불합치가 해소됐다"며 "중요한 국가적 과제에 대해 국민의 의사가 직접 반영될 길이 열린만큼 국회가 보다 책임있게 국민의 뜻을 구현하는 길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uba20@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