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적 인원 225명 중 찬성 162명 반대 63명으로 통과시켰다.chaezero@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