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에 핵잠 '촉각'…외교부 "美 협상단 방한 보류 아냐"


美 상호관세 판결로 핵잠·원자력 여파 주목
외교부 "협상단 늦어지면 우리가 갈 것"

정부는 24일 한미 안보 분야 후속 협의가 미국의 관세 불확실성에 일부 영향을 받고 있지만 보류된 건 아니라고 밝혔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미국 협상단 방한이 늦어지면 정부가 직접 미국을 방문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전했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국립경주박물관에서 만난 모습. /대통령실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정부는 24일 한미 안보 분야 후속 협의가 미국의 관세 불확실성에 일부 영향을 받고 있지만 보류된 건 아니라고 밝혔다. 미국 사법부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핵추진 잠수함(핵잠) 등 미 협상단의 방한이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제기돼서다. 관건은 한미 간 조속한 대면 협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4일 미국 협상단의 방한 일정이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다는 데 대해 "미 연방대법원 판결이 있었다"고 밝혔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통상과 투자 때문에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방한단 일정을 조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정상 간 합의 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발표했고, 명시된 핵잠 건조와 원자력 협력을 진전시키기 위해 미국 협상단의 방한을 추진했다. 다만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결해 관세 불확실성이 고조됐다.

한미 안보 합의의 근거가 되는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관세와 안보 문제가 연동돼 있다. 핵잠 건조 외에도 미국의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를 투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미국 협상단의 방한이 관세 판결 영향으로 보류됐다는 관측이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됐다.

실제로 미국 협상단의 방한은 애초 1월로 예고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한국에 대한 관세를 합의 이전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선언한 뒤 미뤄졌다. 이번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문제에 주력하고, 한미 안보 분야 후속 협의는 뒷순위가 될 것이란 전망도 그래서 나왔다.

다만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미국 협상단의 방한 일정이 잡히지 않은 데 대해 보류가 아닌 일정 조율이라고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 당국자는 미 연방대법원 판결이 안보 분야 후속 협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일축했다.

그는 "지금까진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며 "조인트 팩트시트, 적어도 안보 분야는 큰 문제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위당국자는 "(방한이) 더 늦어지면 (한국 대표단이) 중간에 다녀올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협의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이 당국자는 미국 부처 간 입장이 조율되고 있고 이란,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정상회담 등 국제 정세의 영향도 적지 않다며 협의 착수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점을 내비쳤다. 현재까지 한미 안보 분야 후속 협의와 관련된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외교부는 미국 협상단이 2월 말에서 3월 초께 방한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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