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 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강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다. 체포동의안은 재석 의원 263명 중 찬성 164명, 반대 87명, 기권 3명, 무효 9명으로 가결됐다.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 신분이던 2022년 1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의혹이 불거진 후 강 의원은 민주당에서 제명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일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증재 혐의를 받는 강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국회의원인 강 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어 국회의 체포동의가 있어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12일 정부를 대표해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안을 제출했다.
표결에 앞서 강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주면 반환하고, 주면 반환하고, 주면 또 반환했다. 지독했던 시간의 마침표를 ‘반환‘으로 찍었다. 다섯 차례에 걸쳐 총 3억2200만 원을 반환했다"며 "그런 제가 1억 원을 요구했다고 한다. 1억 원은 제 정치생명을, 제 인생을 걸 어떠한 가치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당에 아는 사람 하나 없이 온라인으로 비례대표를 신청했던, 아무것도 없던 2016년 그 강선우의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며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