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이다빈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21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한 것과 관련해 "일단 양국 정부 간에 합의한 내용을 지켜가면서 지혜롭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경북 포항시에서 열린 'K-국정 설명회'에서 "기존 관세 협상을 제로(0)로 돌릴 수 있는지, 조건을 바꿀 수 있는지 등을 여러 상황 속에서 논의해 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관세 협상은 기본적으로 법적인 이유만을 갖고 하는 것은 아니다"며 "양쪽의 무역적 이해관계를 갖고 한 정치·경제 협상으로 결론이 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나라의 법적 문제가 흔들리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약속을 지키면서도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갈 수 있는 정도의 변화가 생긴 것은 아닐까"라고 했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근거로 활용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대해 위법 결정을 내렸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글로벌 관세 10% 부과와 함께 IEEPA를 대체할 새로운 관세 도입을 예고한 상태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이날 관계부처 긴급회의를 열고 "한미 관세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균형과 대미 수출여건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우호적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