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김인호 산림청장이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 행위로 물의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청와대가 21일 밝혔다.
아울러 청와대는 "앞으로도 이재명정부는 공직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들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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