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무기징역…정청래 "미흡한 판결"


"2차 종합특검으로 철저히 밝혀낼 것"
"법정 최고형을 받을 수 있게 최선 다할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을 두고 "미흡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2차 종합 특검으로 내란의 전모를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별렀다.

정 대표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나라의 근간을 뿌리째 흔든 내란 수괴에게 조희대 사법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함으로써 사법 정의를 흔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탄핵과 파면을 목청껏 외쳤던 우리 국민들의 빛의 혁명에 대한 명백한 후퇴"라며 "역사적 단죄를 확실하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예한 조희대 사법부 행태에 대해 국민들은 매우 미흡하고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의 판결을 예시로 들며 윤 전 대통령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가 몇 시간 만에 종료된 것은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들 용기에 의한 것이고, 결코 12·3 비상계엄 사태 가담자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다"며 "현직 대통령직에 있으면서 내란을 저지른 것은 대통령직에 없었던 전두환에 비해 피해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가 윤 대통령의 무기징역 선고 양형 사유로 밝힌 △범행이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 아닌 점 △대부분의 시도가 실패로 끝난 점 △전과가 없고 공직을 오래 수행한 점 △비교적 65세 이상의 고령이라는 점 등도 이진관 재판부에서 이미 탄핵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진은 지 부장판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있는 모습../박헌우 기자

아울러 재판부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것을 두고는 2차 종합 특검으로 철저히 밝혀내겠다고 했다.

그는 "노상원 수첩에 적시된 내용에 비해 노상원에 대한 선고도 매우 가볍다"며 "수첩대로 성공하고 진행됐다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2차 종합 특검을 통해 수첩의 진실을 밝혀내고 윤석열 내란 수괴가 법정 최고형을 받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정 대표는 "아직 2심과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시하겠다"며 "내란의 티끌 하나까지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괴롭혔던 과거와 결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0년,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chaezero@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