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장, 윤석열 무기징역에 "법적 '내란' 확인…아쉬운 판결"


"尹, 이제라도 잘못 뉘우치고 사죄하길"
내란 실패 감경 사유에 "국민이 막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대해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법적 판단이 거듭 확인됐다"라고 의미를 뒀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직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떤 권력도 헌법과 법률 틀 안에서만 행사될 수 있다는 원칙이 더욱 분명해졌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윤 전 대통령을 향해 "이제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하길 바란다"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1심 재판부가 내란 실패와 고령 등을 이유로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것보다 낮은 무기징역을 선고한 데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우 의장은 "내란 실패 원인은 준비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가 아니라 국회와 국민이 힘을 합쳐 저항하고 막았기 때문"이라며 "이런 점에서 아쉬운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제 민주공화국의 기본 질서를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주장으로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심화시키는 일은 멈춰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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