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는 5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위안부 피해자법'을 의결했다.
성평등가족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위안부 피해자법 등 16건의 법률안 및 청원을 심사·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안부 피해자법은 구체적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의 부인·왜곡 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신문·방송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밖에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상징물 또는 조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에 포함된 '명예훼손 금지'에 대한 처벌 조항은 국민의힘과 일부 부처 등의 반대로 빠졌다. 관련해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처벌이 없으면 실효성이 없다"며 "나중에라도 개정해야 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한편 성평등가족위원회는 아이돌보미 채용 업무를 광역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이관하는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 경찰 현장 조사를 거부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과태료에서 형벌로 상향하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의결했다.
이날 성평등가족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치게 된다.
xo9568@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