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지선 경선룰 '당심 50·민심 50' 유지


"굳이 변경할 필요 없지 않나 생각"
지역별 차등 적용도 없어…"실익 없다 결론"
중앙당 공천 관할 범위 확대

국민의힘이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존 경선룰을 유지하기로 했다. 사진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왼쪽)와 정점식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약개발본부 제1차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국민의힘이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선룰을 기존 '당심 50%·민심 50%' 비율을 유지하기로 확정했다.

국민의힘 정강정책·당헌당규 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선 규칙과 관련해 개정하지 않고 기존의 당헌당규 규정처럼 당원 투표 50%, 일반 여론조사 50%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당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은 당 정체성 강화 등을 이유로 당원 투표 비중을 70%까지 높이는 권고안을 당 지도부에 보고했다. 그러나 특위는 "의원총회를 통한 의원들의 반응이나 지역을 통한 여론 청취 결과 굳이 7대 3으로 변경할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장동혁 당대표 역시 지역별 차등 적용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특위는 이 또한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정 위의장은 "(장 대표가) 그때 말한 취지는 우리 당 책임당원의 비중이 높은 곳의 경우 당원의 결정이 곧 여론 반영 비율이 높아서 그런 방안을 검토했다"며 "그런데 큰 의미 있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달리할 실익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부연했다.

또 다른 핵심은 중앙당의 공천 관할 범위 확대다. 특위는 인구 50만 명 이상의 자치구·시·군 단체장에 대해서는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일률적으로 하기로 했다.

정 위의장은 "인구 50만 정도 되면 국회의원 선거구가 3개 정도를 포괄하는 곳이기 때문에 막상 공천을 하다보면 시·도당 의견 조율이 쉽지 않다"며 "이전에 특례시 시장에 대해 중앙당이 바로 공천했다. 당시 특례 시장들에 대한 공천 결정에 있어 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건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라며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다. 필요하면 각 시·도당의 당협 의견까지 청취할 수 있어서 중앙당 권한 강화 체계라고 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빠르면 다음 주 내 지방선거와 관련된 당규를 먼저 개정하고, 당명 개정 작업 때 정강정책을 함께 개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당헌 개정 작업은 투트랙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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