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16인 구성…12일 본회의


오는 9일 본회의 의결…위원장은 국힘에서
12일 본회의 여야 합의 법안 우선 처리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관련 합의문을 발표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송 원내대표, 한 원내대표,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뉴시스

[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아울러 여야는 이견을 보였던 2월 임시국회 일정과 관련해 오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합의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동에는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배석했다.

특위 구성 합의문에 따르면 위원 수는 총 16인으로 민주당 8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하되 정무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원(각 1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는다.

특위에는 입법권을 부여하고 안건은 활동 기간 내 합의해서 처리할 계획이다. 특위 구성에 대한 결의안은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특위 활동 기한은 의결 후 1개월이다. 이에 따라 대미투자특별법은 내달 9일 전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대미투자특별법은 한미전략투자기금과 한미전략투자공사를 통해 상업적 합리성에 부합하는 대미투자 사업을 발굴해 미 측에 제안하고 시행하는 구조 등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특별법 처리에 앞서 막대한 재정적 부담이 수반되는 만큼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민주당은 한미 무역 합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양해각서)이기 때문에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 없다는 주장으로 맞서 왔지만 이날 극적 타결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관련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뉴시스

송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 동의안은 특위에서 논의하지 않는다"며 "비준안에 대해 추가로 논의할 필요도 없는 것으로 상의 됐다"고 밝혔다.

그는 '비준 동의가 필요없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배경'을 묻는 취재진에 "갑자기 서명한 것이 아니다. 비준이 꼭 필요하다는 기본 입장은 동일하다"면서도 "우리 기업들에 대한 관세율 인상이라고 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메시지가 있었기에 현안 과제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는 국익 차원에서의 야당 판단"이라고 답했다.

여야는 오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합의된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법안과 법왜곡죄·재판소원 관련법, 법원조직법 등 사법개혁 법안 등을 이번 달 내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다만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사법개혁안 등 개혁법안이 처리되는지' 묻는 말에 한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법안, 새롭게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해서 올라올 법안 중에 우선적으로 시급하게 처리할 법안을 선정해 처리할 것 같다"며 "개혁 법안 처리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국민의힘을) 설득하고 계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haezero@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