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윤리위, 김종혁에 '탈당 권유' 징계 결정


"통상의 정당한 비판 임계치 넘어서"
"용의주도한 테러공격 자행"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윤민우)가 26일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 탈당 권유 처분을 결정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윤민우)가 26일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 '탈당 권유' 처분을 결정했다. 자당 지도부와 당원들을 향해 반복적인 비난 발언을 이어왔다는 주장이다.

윤리위는 이날 결정문을 통해 "피징계자 김종혁을 윤리위 규정 제20조(징계사유) 제1호 및 제2호, 윤리규칙 제4조(품위유지) 제1항의 제2호·제3호·제4호·제7호 및 제6조(성실한 직무수행) 제1항 등의 위반을 이유로 탈당권유에 처한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김 위원장이 각종 인터뷰와 방송 출연을 통해 자당 당원과 리더십을 향해 '망상 바이러스' '파시스트적' '영혼을 판 것' 등 과도한 혐오 자극적 표현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피조사인의 자신이 속한 당의 리더십과 동료 구성원, 그리고 소속 정당에 대한 과도한 혐오자극의 발언들은 통상의 정당한 비판의 임계치를 넘어선다. 이 같은 행위가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경향성을 보인다"며 "이는 문제행위의 심각성을 더 한다. 같은 표현이 여러 매체에서 두 개 이상의 시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고의성과 사전계획성까지 판단해 볼 수 있게 한다"고 설명했다.

윤리위는 "피조사인은 당의 리더십, 당의 동료 구성원, 그리고 자신이 속한 정당을 과도하게 비난, 비방함으로써 자신이 '객관적이고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정치인이라는 대중에 대한 이미지 부각을 시도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는 자신의 정당과, 리더십, 동료를 비방함으로써 당의 이익을 침해한 대가로 자신의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사익을 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피조사인은 다양한 매체에 출연해 현재의 지도부를 지속적으로 타격하며 당내 분란을 주도하여 조장했고, 이를 매체에 보도되도록 유도하는 등의 행위로 당의 지지율을 추락시킨 장본인이면서도 당의 지지율이 낮게 나오는 특정 여론조사만을 소개하며 다시 당의 지도부를 추가 공격하는 매우 계획적이고 용의주도한 매체 테러공격을 자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 나아가 "이를 방치할 경우 당의 존립 기반을 위험하게 할 뿐만 아니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출직 공직 후보를 배출하는 데도 매우 위험한 일로 작용할 것이 자명하다"고 했다.

윤리위가 내린 ‘탈당권유’는 제명 바로 아래 단계의 중징계다.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위원회는 별도의 절차 없이 김 위원장을 제명 처분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중징계이 불가피한 이유에 대해 "이 같은 결정은 피조사인의 당헌·당규·윤리규칙 위반의 심각성, 고의성, 지속성, 사전계획성 때문"이라며 "반성의 개연성이 매우 낮고 재발 개연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이 징계가 선례가 되어 정당 내에 '개별억제'뿐만 아니라 '일반억제'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김 위원장 측이 윤민우 위원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기피 신청은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출석위원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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