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 세부 내용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복수 민주당 의원이 피력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찬반 의견이 다 있었다"며 "여러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과 같은 취지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줬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연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사들이)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 정책수석에 따르면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총 15명의 의원이 공소청·중수청 설치법과 관련해 토론했다고 한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중수청 수사범위, 수사인력 이원화에 대한 여러 의견이 나왔고, 특정 의견으로 쏠리지는 않았다고 한다.
김 정책수석은 "다른 분들은 대통령이 말한 필요성에 공감하는데 보완수사권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사실을 확인하거나,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보완수사의 필요성에 대해 세부적으로 논의가 되고, 생각보다 쟁점이 다양해 충실한 논의를 했다"고 전했다.
이어 "언론이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정부안에 대한 찬성 의견들이 많았다"며 "여당이기 때문에 대통령 고뇌와 고민에 공감하는 분들이 많았고, 현실적으로 본인의 주장에 대통령의 발언을 근거로 한 분도 많았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의총 말미에 "검찰개혁 논의가 충실히 이행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냈다. 김 정책수석은 향후 입법 과정에 대해 "오늘 의견을 포함해 당내 논의를 정리하고, 이후에 지도부를 포함해 다양한 당내 단위에서 추가적 의견을 수렴한 후 정부에 전달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다"며 "종국적으로 당정 간 하나의 법안을 만들 책임이 있기 때문에 차이를 줄여가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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