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병기 탈당, 즉시 처리토록…'의총 패싱' 정당법상 불가능"


조승래 "金에 '의총 없이 제명 불가능' 설명"
김병기, 의원들에 "심려 송구…다시 돌아올 것"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거취 관련 입장을 밝히기 위해 연단으로 이동하고 있다. /국회=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자당 김병기 의원이 제출한 탈당계 수리 절차를 즉시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당 윤리심판원의 '제명' 징계를 수용하겠다면서도 자진 탈당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절차상 이유로 결국 탈당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1시 35분경 김 의원 탈당계가 사무총장실로 접수가 됐다"며 "저희는 탈당계를 즉시 서울시당에 이첩해서 (김 의원을) 탈당 처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아직까지 윤리심판원의 결정문을 통보받지 못했지만,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떠나겠다"고 했다. 당초 김 의원은 자신에 대한 윤리심판원의 제명 결정에 대해 재심 청구 의사를 내비쳤으나, 정부와 당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제가 재심을 신청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명을 처분한다면, 최고위원회의 결정으로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며 "굳이 의원총회 추인을 거치면서 동료 의원들에 조금이라도 마음의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다"고 했다. 정당법과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소속 의원에 대한 윤리심판원의 제명 징계는 최고위원회의 보고를 거쳐 의원총회에서 재적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확정되는데, 의원 투표를 거치지 않고 제명해달라는 뜻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의원 투표를 거치지 않고 소속 의원을 제명하는 것은 정당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김 의원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했고, 김 의원이 이를 받아들여 탈당계를 제출했다는 게 조 사무총장 설명이다.

한편 김 의원은 소속 의원들에게 탈당 심경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이날 의원들이 모인 메신저 단체방에 "그동안 걱정과 심려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며 "모든 상황은 저의 부족함에서 비롯되었다. 그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성실하고 당당한 자세로 임하고, 진실을 온전히 밝히겠다"며 "모든 의혹을 온전히 씻어낸 후 다시 돌아와 인사드리고, 더 낮은 자세로 국민과 당을 위해 일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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