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통일연구원 이관' 법안 입법예고 철회


통일부 "관계기관 협의 필요하다는 내외부 지적"

통일부가 국책연구기관 통일연구원을 부처 산하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통일연구원법 제정안 입법예고를 철회했다. 사진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일 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관계론 동북아평화공존포럼토론회에 참석했을 때 모습.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정소영 기자] 통일부가 국책연구기관 통일연구원을 부처 산하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통일연구원법 제정안' 입법예고를 철회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9일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내외부 지적에 따라 입법예고를 철회했다"며 "추후 관계기관과 통일연구원 이관 협의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통일부는 통일연구원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통일연구원 이관 필요성을 언급한 이후 추진됐다.

정 장관은 지난달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외교부에는 국립외교원, 국방부에는 국방연구원, 국정원에는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있지만 통일부에는 싱크탱크가 없다"며 통일연구원을 통일부 산하로 이관해달라고 이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그는 "(통일연구원은) 원래 통일부 것이었다"며 "IMF 때 통폐합 됐는데 힘 있는 부처(의 소속 기관)는 다 남았고 (통일부가) 힘이 없어서 분리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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