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리심판원, 김병기 '제명' 결정…"징계사유 완성 부분 존재"


최고위 의결·의총 표결 거쳐 최종 확정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리는 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여의도=이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12일 각종 비위 의혹에 연루된 김병기 의원에 대해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제명'을 결정했다. 김 의원이 지난달 30일 원내대표직에서 전격 사퇴한 지 13일 만이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징계 시효 완성 여부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 안건에 대해서 제명 처분 의결했다"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징계 사유가 완성된 부분이 존재한다. 징계 시효가 완성된 사실들은 징계 양정에 참고 자료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라며 "징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수 개의 징계 사유만으로도 제명 처분에 해당된다는 심의 결과를 도출했다"라고 밝혔다. "3년의 징계 시효가 지나 징계 사유가 안 된다"는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한 위원장은 징계 사유에 관해 "대부분 보도된 대로 대한항공, 쿠팡 등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해서도 "일부 시효가 완성된 부분이 있고 완성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면서 "구체적으로 징계 결정문들이 조사 대상자에게 송달된 후에 7일 이내 재심 신청할 수 있는 권리들이 보장돼 있다"라고 부연했다.

앞서 김 의원은 이번 회의에 직접 출석하기 전 취재진에 "의혹에 대해 무고함이 밝혀질 수 있도록 충실하게 답변하겠다"고 말했지만, 결국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 권고를 피하지 못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쿠팡 오찬' 논란을 시작으로 △대한항공으로부터 고가 호텔 숙박권 찬조 논란 △지역구 병원 가족 특혜 진료 의혹 △보좌진 사적 업무 동원 의혹 △배우자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의혹 등이 붉어지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후 김 의원은 최근 민주당을 탈당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김경 당시 서울시의원 후보자로부터 1억 원의 공천 헌금을 수수한 사실을 묵인했다는 의혹에 직면하면서 치명상을 입었고, 결국 윤리심판 절차에 회부됐다. 김 전 원내대표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3000만 원의 공천 헌금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한국 정치사에서 현역 의원이 소속 정당으로부터 제명당한 사례는 적지 않았다. 그러나 원내대표 출신 의원이 제명당하는 것은 초유의 일이다. 윤리심판원의 의원 제명 결정은 최고위원회의를 거쳐 의원총회에서 재적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확정된다. 다만 사안의 중함을 고려했을 때 제명 의결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는 게 정치권 시각이다.

김 전 원내대표가 윤리심판원 결정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할 경우, 정청래 당대표가 비상징계 권한을 행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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