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시·도당위원장 공천 기구 참여 배제…지역위원장도 최소화"


김병기·강선우 '공천 헌금' 의혹 의식한 듯
"공천 과정서 이해관계자 표결 배제 의무화"

더불어민주당은 8일 6·3 지방선거 공천 작업과 관련해 시·도당위원장이 공천 관련 기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역위원장들의 공천 관련 기구 참여도 최소화할 뜻을 피력했는데, 최근 당내에서 불거진 공천 헌금 수수 의혹에 대한 조치로 풀이된다. 사진은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 /더팩트 DB

[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8일 6·3 지방선거 공천 작업과 관련해 시·도당위원장이 공천 관련 기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역위원장들의 공천 관련 기구 참여도 최소화할 뜻을 피력했는데, 최근 당내에서 불거진 공천 헌금 수수 의혹 재발 방지책으로 풀이된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지방선거기획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시스템 공천 투명성 강화, 공정 경선 저해를 엄단하기 위한 지침을 만드는 논의가 진행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공천 관련 기구 위원 구성과 관련해 "시도당 위원장 참여는 금지하고, 지역위원장은 필수적 인원을 제외하고 공천관리 기구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했다"며 "실제로 이런 지침이 제대로 시행됐는지 중앙당에서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조치는 최근 당내에서 불거진 지방선거 공천헌금 수수 의혹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읽힌다. 앞서 김병기(서울 동작갑) 의원이 동작구의원으로부터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의혹과 강선우(서울 강서갑)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후보였던 김경 서울시의원(강서구)으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큰 논란을 낳았다.

관련해 조 사무총장은 "(공천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표결 배제를 의무화하겠다"며 "본인 지역과 관련된 사항, 친인척 등 이해관계자와 관련돼 있을 경우 공천 심사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 밖에도 "공천 '컷오프' 시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관위 심사 과정에서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최고위원회 의결로 부적격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데, 그 근거를 명확히 기록·공개할 것을 (시도당에) 요구할 생각"이라며 "더 이상 자의적 판단이 (후보자 심사 과정 등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진행할 생각"이라고 했다.

조 사무총장은 '공천헌금 사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요구엔 "말은 좋지만 실제로 할 수 없다"며 "선거법 공소시효가 6개월인데 통상 (공천 관련자료는) 6개월 정도 보관하다 파기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아있는 게 회의록 정도인데 회의록을 가지고 전수조사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 대해선 "현재 (선거가 치뤄질 지역구가) 4곳에서 많게는 10곳으로 예측된다"며 "원칙적으로 재보선의 경우 전략공천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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