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당정은 10~11월 보이스피싱 범죄 건수와 피해액이 전년 대비 30% 가까이 줄었지만 여전히 높다면서 "2026년을 보이스피싱 피해 근절의 원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대책 TF 활동보고 및 당정협의'에 참석해 "당정은 보이스피싱 법안 통과에 그치지 않고 후속 조치와 이행 과정까지 꼼꼼하게 챙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보이스피싱 예방·처벌과 관련해 "아직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들이 있다"며 "불법 개통 대리점의 계약 해지 등을 위한 정보통신사업법, 불법 스팸 발송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범죄 수익 몰수 추징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관련 기관 간의 정보 공유 근거 마련과 인공지능(AI)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차단 체계 구축을 위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등은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발신번호를 국내 번호로 위장하는 사설 변작 중계기의 제조, 유통, 사용, 판매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집계된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2만 1588건, 피해액은 1조 1330억 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지난해 8500억 원에 비해서 약 30% 가까이 급증한 것이다. 관련해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지난 8월 28일 범정부 TF를 만들어서 대국민 약속 사항을 수시로 점검했다"며 "금년도 피해액과 규모가 커졌지만 (정책) 발표 이후에 대응하면서 10월과 11월에는 전년 대비 30% 정도 줄어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직 성과를 만들었다고 장담하긴 쉽지 않지만, 이런 흐름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TF 간사인 조인철 민주당 의원은 "10~11월 사이 피해 건수나 피해액 규모가 줄었지만, 여전히 높다"며 "(보이스피싱 범죄를) 발본원색하자는 차원에서 더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사기죄의 법정형을 최대 20년까지 상향하는 형법 개정과 보이스피싱으로 취득한 재산을 추적해 환수하도록 하는 부패재산몰수법 등 개정에 나섰다.
이 밖에도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금융회사도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조인철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피해액이)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싶다"며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최종 결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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