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내란 재판부 설치법, 헌법소원 낼 것"


"나치 정권에서나 봤던 것이 21세기 대한민국에도 통과돼"
'통일교 특검법'…"30일 본회의서 통과시켜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남윤호 기자

[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통과시킨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란 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24시간 필리버스터를 하며 막아보려 했으나 결국 다수의 힘으로 이 무도한 특별법이 통과됐다"며 "독일 나치 정권에서나 봤던 특별 재판부가 21세기 대한민국에도 통과됐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분칠하고 택갈이를 해도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 특별 재판부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독재의 걸림돌인 야당을 해체, 말살하는 것이 이 법의 최종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 수호 의지가 있다면 내란 특별 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반드시 재의 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설치법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통일교 특검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금요일 통일교 특검법을 발의했으나 실제로는 우리 야당 발의 특검법을 막기 위한 물타기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통일교와 민주당의 검은 커넥션이 드러나고 민중기 특검과 이재명 정권의 수사 은폐 카르텔이 밝혀지자 특검을 받는 척하면서 시간을 끌고 상황을 모면하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중기 특검에 대한 수사를 악착같이 막는 이유가 뭐겠나. 뜬금없이 신천지 수사는 왜 하는것이냐"며 "지난 대장동 국정조사처럼 말도 안 되는 조건을 걸고 대충 협상하는 척하다가 무산시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30일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라도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2차 종합 특검'에 대해 "이 정권은 국민이 강하게 요구하는 통일교 특검법을 뭉개면서 개딸만 요구하는 종합 특검을 악착같이 하려 한다"며 "내년 지방선거까지 내란 몰이를 계속하려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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