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소영 기자]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대한 일반 국민의 접근 제한이 완화될 전망이다.
통일부는 26일 언론 공지를 통해 "특수자료 감독부처 협의체를 개최해 노동신문을 특수자료에서 일반자료로 재분류하는 안건에 대해 감독부처 간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협의체 심의 결과에 따라 노동신문을 일반자료로 재분류하는 공식적인 조치는 다음 주 초 감독기관 및 취급기관 대상 공문 조치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통해 실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정원은 이날 통일부와 긴급회의를 갖고 노동신문을 특수자료에서 일반자료로 재분류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회의에는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유관부처가 참석했다.
현재 노동신문 등 북한 자료는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죄)에 따라 국정원이 1970년에 마련한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일반 국민이 노동신문에 접근할 수 없는 현실을 지적하며 "언론은 보게 하고 국민은 못 보게 하는 것은 국민을 뭐로 취급하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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