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가습기 살균제, 사회적 참사로 규정…국가 주도 배상"


24일 오전 국가정책조정회의 주재
개인정보 유출 징벌적 과징금 추진

김민석 국무총리(사진)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 전면 개정을 통해 이 사건을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 책임에 기반한 배상과 지원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정소영 기자]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사회적 참사로 규정하고 기존 피해구제체계를 국가 주도 배상체계로 전환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전면 개정을 통해 이 사건을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 책임에 기반한 배상과 지원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2006년 원인 모를 폐손상 환자 발생 이후 오랜 세월 고통과 불안을 견뎌야 했던 가습기살균제 사건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며 "피해자 한분 한분의 상처와 슬픔이 덜어질 수 있도록 종합 지원대책을 끝까지 책임있게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 주도의 배상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을 전면 개정한다.

피해자의 학업·병역·사회진출 등 생애 전 주기에 걸친 맞춤형 지원도 실시한다. 학령기 청소년 피해자의 질병 결석 인정을 확대하고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철도·지하철 등의 배치를 제한하는 등 피해자가 삶의 주요 영역에서 불편함 없이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는 개인정보 유출사고 방지 종합 제도개선 방안도 안건으로 올랐다. 정부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 유출통지 의무 강화 등 시급한 입법과제는 연내 입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반복적이고 중대한 위반에 대해선 전체 매출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행강제금 등 조사의 강제력을 확보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피해회복 기금 도입 등 실효적인 조사·제재·배상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신속히 검토·이행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제4차 어촌·어항 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어촌 관광 및 수산업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하고 어촌·어항의 탄소 절감을 추진하는 등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위기에 처한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 가능한 성장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향후 10년의 중장기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 총리는 관계부처에 "시급한 조치는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들은 새해에도 흔들림 없이 책임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up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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