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12.3 윤석열 비상계엄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 수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표결했다. 법안은 재석 인원 179인 중 찬성 175인, 반대 2인 기권 2인으로 의결됐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은 12·3 비상계엄과 그로부터 파생된 내란·외환 및 관련 혐의 사건의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위해 전담재판부 설치 등 기존 사법절차에 대한 특례를 마련한 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판부 인사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다.
애초 민주당은 법원 내부 인사로 구성된 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서 추천한 판사를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전담재판부 추천 절차에 뒤따르는 위헌 논란이 제기되자 재판부 구성의 1차 권한을 법원 사무분담위원회에 주고 그에 대한 판사회의의 의결 절차를 도입하는 내용을 최종 수정안에 담았다.
이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이 개정안은 허위 조작 정보를 악의적으로 유포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액을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라고도 불린다.
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법안 통과에 맞섰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토론 주자로 나섰다.
다만 최 의원의 필리버스터 시작 직후인 이날 오후 12시 21분 필리버스터에 대한 토론 종결 동의가 제출되면서 24시간 후 종결에 대한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내란재판부 설치법을 두고 반대 토론을 벌였다. 전날 오전 11시40분께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장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43분께 필리버스터를 종결했다.
장 대표는 "만약 이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재의요구권 행사 없이 헌재를 통과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이 정부 들어 특검이 일상이 된 것처럼 정권이 바뀌어도 특별재판부가 일상이 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이 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미 대법원에서 예규를 만들어 시행하기로 돼 있다"며 "공정한 재판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다른 의도가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특별재판부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침해도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의 필리버스터가 24시간이 넘어서기 전 우원식 국회의장은 "잠시 토론을 중지해달라"고 말했다. 필리버스터의 경우 토론 종결 동의가 제출된 지 24시간이 지나면 종결 표결을 통해 토론을 끝낼 수 있다.
제1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 대표는 이번 필리버스터로 최장 시간과 최초 기록을 동시에 세웠다. 종전 최장 기록은 같은 당 박수민 의원이 지난 9월 기록한 17시간 12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