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란재판부 2심부터…사법부가 판사 구성"


법 명칭도 '처분적 법률' 지적 반영해 '윤석열' 빼기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판사 추전을 법원 내부에서 받기로 잠정 결정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추천과 관련해 "추천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외부의 관여를 제외하고 (법원) 내부에서 구성하는 방향으로 (총의가) 잡혔다"고 말했다.

지난 3일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법무부 장관, 각급 법원 판사회의가 구성한 '후보추천위원회'가 판사를 추천하게 돼 있는데, 이를 고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내란전담재판부 판사를 추천하는 방식의 문제점을 제기해 왔다. 특히,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이 전담재판부 구성에 참여하는 데 대해선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명칭을 수정하는 쪽으로 총의가 모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의 제명과 관련해 '12·3 윤석열'이라고 하는 특정 사건화 되어 있는 것을 처분적 법률이라는 (지적을) 제거하기 위해 특정 사건 명칭을 빼고 '내란 및 외환에 관련 특별전담재판에 관한 특별법으로 일반화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시점에 대해선 "2심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됐다"며 "(추천위는) 대법관 회의를 거쳐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법안의 구체적 추진 시점에 대해선 정무적 판단 등을 고려해 원내지도부와 정책위원회에 일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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