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반도체특별법' 의결…'주 52시간 예외 적용' 제외


특별법,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와 혁신성장 핵심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원 방안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이 본회의 직전 단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10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특별법(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선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적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특별법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성장을 위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반도체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해 산업기반시설을 조성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별법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과 관련된 정부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반도체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전력망과 용수망, 도로망 등 반도체 관련 산업기반을 설치·확충하고, 인허가 의제 및 예비타당성 조사 등 규제특례를 인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반도체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2036년까지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는 내용도 있다.

한편 산업통상부는 같은 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AI 시대,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에서 세계 최대·최고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신경망처리장치(NPU) 개발에 집중 투자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상생 파운드리 설립, 국방반도체 기술 자립, 글로벌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조성, 반도체 대학원대학 설립, 납부권 반도체 혁신벨트 구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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