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조국혁신당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찾아 "오늘 장 대표를 수뢰 후 부정처사 또는 사후수뢰죄 그리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국수본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준형 정책위의장은 장 대표가 평소 친분이 있던 변호사에게서 '사건 청탁'을 받았고 그 청탁이 실현돼 피고인이 보석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2019년 광주지법 부장판사였던 장 대표는 윤 모 변호사로부터 건설업자 사건을 잘 봐달라는 내용의 청탁 전화를 받았다. 법정이 아니라 사적 모임과 전화 통화로 재판이 이뤄진 것"이라며 "장 판사는 법복을 벗기 바로 전날 2020년 1월 14일 해당 건설업자에 대한 보석을 전격 허가했고, 윤 모 변호사 성공보수 등 1억 2000만 원을 챙겼다"고 비판했다.
신장식 수석최고위원은 장 대표가 청산돼야 할 법조 카르텔의 중심에 있다고 지적하며 국수본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장 대표의 사퇴도 요구했다.
그는 "사법개혁을 맨 앞에서 가로막는 제1야당 수장이 청산돼야 할 법조 카르텔의 한가운데 서 있었다"며 "전관예우라는 미명 하에 판사는 브로커가 되고 재판이 뒷돈 거래 대상이 되는 부패 법조 카르텔을 도려내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는 바로 설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장 대표가 향을을 받았는지 여부와 퇴임 후 변호사 측으로부터 대가성 자금을 수수했는지 철저히 수사해달라"며 "피의자 장동혁은 즉각 대표직을 사퇴하고 법의 심판대에 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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