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국, '학원법' 개정안 대표발의…"초과 사교육비 돌려받아야"


"돈 돌려받기 위해 소송까지…제도 미비"
국감 후속 조치 차원…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부산진구갑)이 10일 사교육비 부담으로부터 학부모와 학생을 보호하는 취지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김수민 기자]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부산진구갑)이 10일 사교육비 부담으로부터 학부모와 학생을 보호하는 취지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정 의원에 따르면, 작년 대한민국의 총 사교육비는 약 29조 2000억 원으로,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7만 4000원, 사교육 참여율은 80%에 달한다.

현행법은 교습비를 사전에 등록·신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등록된 금액을 초과해 징수하더라도 강제로 반환을 명령할 수 없어 학부모가 개별 민사소송으로 대응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교육감에 등록·신고된 교습비를 초과해 받은 금액은 ‘무효’로 규정하고 학원·교습자·개인과외교습자에게 초과징수 금액의 반환 의무를 법률로 명시했다.

정 의원은 "불법으로 걷은 돈을 돌려받기 위해 학부모가 소송까지 해야 하는 현실은 명백한 제도 미비"라며 "초과징수는 원천적으로 무효화하고 반드시 반환되도록 해 국민의 재산권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대학 재정 확충과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우리나라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14,695달러로 OECD 평균(2만1444달러)보다 낮고, 초·중등 교육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구조변화 속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재원 확보가 필수적이나 학령인구 감소, 장기간의 등록금 동결 등으로 인해 대학재정은 급속으로악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현행 제도는 개인이 대학에 기부할 경우 15~30% 세액공제에 그치지만, 정치자금이나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 원까지 전액(100/110) 세액공제가 가능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대학에 대한 기부금 중 10만 원까지는 100/110 세액공제 적용을 통해 대학 기부 활성화로 대학 재정 개선과 교육의 질 향상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자 했다는 게 정 의원 설명이다. 대학에 대한 기부가 자연스러운 문화로 자리 잡도록 세제지원을 강화한 것이다.

정 의원은 "국정감사는 지적에 그쳐서정성국 의원은 "국정감사는 지적에 그쳐서는 안 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이번 법안들이 과도한 사교육 부담을 줄이고,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인 출발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sum@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