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종교단체도 법률 위반하면 해산시켜야"


제53회 국무회의
종교단체 정치개입·불법자금 문제 재차 지적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종교단체 범법행위와 관련해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법인격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7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종교단체 범법행위와 관련해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법인격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53회 국무회의에서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종교단체가 정치개입하고, 불법자금으로 이상한 짓 하는 거 해산방안 검토하라고 한 거 하셨나"라며 관련 내용을 확인했다.

해산 권한이 주무관청에 있다는 점을 확인한 뒤에는 "소관부처가 해산 명령하면 해산 효과가 발생하죠?"라며 "(명령이) 정당하지 아닌지는 소송에 따라 최소하든 말든 하는 것"이라고 행정조치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조 처장은 "현재로서는 민법 적용의 문제"라며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실태가 그에 부합하는가가 일단 확인이 돼야 한다"고 보고했다.

또 이 대통령이 범법 행위에 따른 해산을 주문하자 "(범법 행위가) 그 정도에 이르렀느냐가 (관건)"라고 설명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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