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체류 병역 기피 5년간 900명…대다수는 '수사 중단' 방치


해외 체류 악용한 병역 회피 증가
황희 "외교부·법무부 협조 체계 강화해야"

최근 5년간 해외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는 방식으로 병역을 기피한 인원이 9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상당수가 사실상 별다른 처벌 없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서다빈 기자] 최근 5년간 해외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는 방식으로 병역을 기피한 인원이 9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상당수가 사실상 별다른 처벌 없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집계된 병역의무 기피자는 총 3127명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현역 입영 기피 1232명(39.4%)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 912명(29.2%) △병역판정검사 기피 586명(18.7%)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 397명(12.7%) 순이었다.

특히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 사례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위반자는 2021년 158명에서 2022년 185명, 2023년 196명으로 매년 늘었고, 올해 10월까지 이미 176건이 발생했다.

허가 위반 사유를 보면 '단기여행' 명목으로 출국한 뒤 정해진 기간 안에 귀국하지 않은 사례가 648명(71.1%)이었다. 그 외에는 △유학(120명·13.2%) △부모 사유(97명·10.6%) 등이 뒤를 이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병역 의무를 마치지 않은 25세 이상 남성은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출국할 수 있다. 체류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도 만료 15일 전까지 추가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병무청은 위반자에 대해 고발, 37세까지 여권 발급 제한, 신상공개 등의 제재를 하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는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도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제재는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외여행 허가 위반자 912명 중 형사처분이 완료된 경우는 단 48명에 그쳤다. 징역 6명, 집행유예 17명, 기소유예 25명이었고, 나머지 780명(85.5%)은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단 상태다. 반면 국내에서 발생한 병역 기피자의 경우 61.2%가 징역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황희 의원은 "단기여행 명목으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는 방식이 병역면탈의 주요 루트로 악용되고 있다"며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수사권 확대는 국내 기피자 관리에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국외 체류 기피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외 체류를 이유로 병역 의무를 회피하는 일이 더 늘지 않도록 외교부·법무부와의 협조 체계를 강화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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