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친족 간 재산범죄를 친고죄로 규정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하도록 하는 이른바 '친족상도례'가 1953년 도입된 이후 현재도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친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가해 시대착오적 법 조항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월 친족상도례 관련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당장 위헌 선언을 할 때 법적 공백을 우려해 개정에 필요한 일정 기간 내 법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는 결정을 말한다.
사이버 범죄 등 수사 단계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의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해외 서버의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디지털 범죄를 엄단하기 위해 해외에 소재한 전자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국가 간 다자협약인 '유럽평의회'(부다페스트 협약)에 가입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해당 법안은 수사 단계에서의 전자증거의 멸실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의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보전요청'의 도입 요구를 이행하기 위한 법안이다.
소위는 내란 및 외환죄에 관한 형사재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더라도 재판을 정지하지 않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선 심사를 계속 이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