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수민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국회 본회의장에 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자 "소수당 최후의 저항수단마저 빼앗아서 모든 법을 아무런 견제 없이 일사천리로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일당독재 고속도로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어제 오전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제한법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한 데 이어 오후에는 법사위에서 기습적으로 날치기 통과시켰다. 이 법은 소수당 입틀막법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법사위는 전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필리버스터 진행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해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재석 의원 16명 가운데 찬성 1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표결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재적 의원 5분의 1인 60명 이상이 본회의장을 지키지 않으면 12시간 안에 법안에 대해 표결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이다.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무제한 토론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 중 의사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을 때 교섭단체 대표가 충족 요건을 요청하면 의장은 정회를 선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송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는 의회 다수당 독재에 대한 마지막 견제 장치"라며 "의회민주주의를 짓밟은 민주당의 횡포이자 만행이다. 국민의힘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필리버스터에 60명 출석이라는 제한을 걸어버리면, 107석 국민의힘은 그렇다 치고 비교섭단체 정당들은 아예 필리버스터에 참여하기도 어려워질 것"이라며 "범여권 위성정당들이 과연 민주당의 소수당 입틀막법 강행처리에 동조할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 지켜보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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