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국회는 2일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법정시한을 준수했다. 법인세와 교육세를 인상하는 예산부수법안도 일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수정안은 표결에서 재석 의원 262명 가운데 찬성 248명, 반대 8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수정안은 정부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총지출 728조59억원에 비해 9조3518억원을 감액하고 9조2249억원을 증액해 1268억원이 순감액했다. 이 가운데 기금을 제외한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 481조4933억 원에 대해서는 6조1798억원을 감액하고 6조781억원을 증액해 총 1017억원을 순감액했다.
본회의에 앞서 여야는 막판 협상 끝에 정부안 대비 4조3000억원을 감액하고, 감액 범위 안에서 증액해 총지출 규모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합의했다. '이재명표' 표퓰리즘 예산이라며 국민의힘이 반대했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과 국민성장펀드 등은 감액하지 않았다.
대신 인공지능(AI) 지원 예산과 정책 펀드 등을 일부 감액했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 대상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지원하는 지역을 추가하기 위해 637억원을 증액했고,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하는 예산 158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여야는 국가 전산망 데이터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 복구 시스템 구축 등 사업에 3934억원을 증액했다. 정부 행정 시스템의 이중화와 실시간 백업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실증도시 신규 조성을 위해 618억 원을 증액했다.
또한 맞춤형 국가 장학금을 3% 인상해 청년들의 등록금 부담이 줄도록 706억원을 증액한 반면 최근 수년간 이전용 및 불용규모를 고려해 기초연금 지급 예산을 2249억원 줄였다. 보훈 유공자의 헌신에 대한 보훈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참전 명예수당 192억원을 늘리는 한편, 휴일 군 당직비를 인상하는 등 군 간부 처우 개선을 위해 290억 원을 증액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예산안 상정에 앞서 "여야 교섭단체의 노력과 결단으로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을 지켜 오늘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할 수 있게 됐다"라며 "경제활력과 민생회복을 위해 모두의 역량을 모아야 할 때 아주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부를 대표해 "의결된 예산안은 여야가 민생 경제를 최우선으로 해 법정 기한 내 합의 처리해 주신 것으로, 그 의미가 매우 특별하고 깊다"라며 "정부는 이번 예산이 국민의 삶을 지키고 민생을 안정시키며 미래를 여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되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효율성과 책임성 제고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도 했다.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난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법인세법·교육세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법인세법은 법인세 과세표준 모든 구간을 1%포인트씩 인상하는 내용이다. △과세표준 2억원까지 9→10% △과세표준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19→20%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1→22% △3000억원 초과 24→25%로 각각 상향된다.
교육세법은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과세표준 구간(1조원 초과)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에 대한 세율을 현행 0.5%에서 1%로 인상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본회의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주주환원을 촉진하기 위해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다.
개정안은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 및 전년 대비 10% 이상 배당금액이 증가한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 하도록 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과표구간을 4개로 나눠 △2000만원 이하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25% △50억원 초과 30% 세율을 적용받는다.